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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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혼소송 시 법원의 관할

A와 B는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 왔지만 부부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 결혼파탄에 이르게 되고A는 결국 돌아올 생각없이 한국으로 출국한다. B는 혼자서 계속 조지아주에 남아 있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B는 조지아주에서 A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관할권이다.  법원의 관할권은 이혼 소송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관할권이란 특정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한이 없는 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은 보통 카운티의 고등법원 (Superior Court)에서 진행하게 되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서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만약 피고가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다면 소장은 피고가 살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B의 경우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을까?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조지아주 법원은 경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소장 접수 전 조지아주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지아주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조지아주 법원은 이혼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피고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인 통보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해외송달절차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A에 대한 해외소장송달이 이루어지면 조지아주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조지아 이혼 소송 시 임시 이혼수당

조지아주에서 이혼수당 (Alimony)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수당을 청구한다는 생각이 쉽게 떠오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요즘은 이혼 시 수 많은 남편도 아내 상대로 이혼수당 청구를 제기한다.

이혼수당 지급 의무 여부 및 그 금액의 산정은 주로 법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된다. 원고나 피고 또는 둘 다 이혼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항상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혼수당을 청구한 배우자 일방의 간통죄 또는 악의적 유기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증명되면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혼수당은 크게 임시 이혼수당 (Temporary Alimony) 및 영구적 이혼수당 (Permanent Alimony)으로 나누어 진다. 임시 이혼수당은 말 그대로 이혼소송 중 이혼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임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전적 의무다. 변호사 선임료도 임시 이혼수당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매월 $1,600.00을 지급하고 아내를 변호하는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혼수당을 받는 배우자 일방이 임시 양육권자면 양육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임시 이혼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 이에 대한 임시 재판 (Temporary Hearing) 날짜가 잡히며 재판에서 승소해야 임시 이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이혼수당에 대한 중간 판결 (Temporary Order)은 종국 판결 (Final Judgment and Decree of Divorce)이 선고될 때 까지 효력이 부여된다.

혼인 중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변할 수 있는가

조지아주에서 이혼 소송 중 진행되는 재산분할에서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 모은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 (separate property)이라고 한다. 보통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 (marital property) 으로 취급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가?

A는 B와 결혼 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주택을 구입했다. 물론 주택은 단독명의로 되어있었다. 결혼 후 A는 아틀란타 부동산 명의를 증여증서(gift deed)를 통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된다. 몇 년 후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A는 B 상대로 아틀란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B는 주택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주택 순가 (equity)의 50%를 요구한다. A는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반박한다. 법관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조지아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쟁점이 된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문제의 주택은 원래 A의 특유재산이었지만 혼인 중 증여증서를 통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뀌는 순간부터 공동재산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이 주택은 공평한 분할 (equitable division)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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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당 (Alimony)

만약 이혼 중인 부부의 일방이 혼인 25년 동안 전업 주부로 가사노동 및 보육에 전념했다면 이혼 후 생활유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같이 재취업이 하늘에 별따기라면 이러한 걱정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혼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조지아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 혹은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명령 가능하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월 또는 일시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이혼수당 (Alimony)라고 한다. 변호사 선임료도 이혼수당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불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 이혼수당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 임시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단, 이혼수당을 신청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저지른 간통이나 악의의 유기가 입증되면 이혼수당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수당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지원을 받는 배우자의 최종 학력,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과 같은 모든 관련 사항이 참작된다. 이혼수당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수학적 방식은 없다. 즉, 모든 관련 사항을 참작한 후 그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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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혼 소송 시 양육권ㆍ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조지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부부는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권ㆍ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사항이 자세하게 정해진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은 부모 일방이 주기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ㆍ문자ㆍ우편 등으로 자녀와 의사소통할 권리를 의미한다. 즉, 보통 부부 중 한 쪽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며 다른 한 쪽은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 권리를 갖게 된다.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권ㆍ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자녀의 복리 및 행복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 부모의 인성, 재정 상태,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심판을 통해 참작하게 된다. 양육권ㆍ면접교섭권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후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계속 방해하면 양육권/면접교섭권에 대한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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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접근금지 명령

접근금지 명령 (Temporary Protective Order)는 무엇인가

접근금지 명령 (TPO)는 조지아주 고등법원 (Superior Court)에서 발부하는 일종의 법원 명령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명령이다.  즉,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더 이상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다.

조지아주에서 가정폭력의 정의는?

조지아주에서 가정폭력 (family violence)은 법률용어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것은 중범죄 혹은 폭행죄, 특수 폭행죄, 스토킹범죄, 기물파손죄, 감금죄, 무단침입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성립이 된다.

  • 과거 혹은 현재 부부
  • 같이 아이를 낳은 부모
  • 부모와 자식
  • 의붓부모와 의붓자식
  • 수양부모와 수양자녀
  • 과거 혹은 현재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어 룸메이트)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특정 관계에만 적용된다.

스토킹의 정의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달리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특정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조지아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폭행을 행할 경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적당한 체벌은 허용된다.

조지아주에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피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피의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첫 번째 재판이 잡힌다. 이 때 피해자가 판사에게 왜 접근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설득을 하게 되며 피의자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 및 피의자 둘 다 존재하는 대립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12개월 동안 피의자에 의한 더 이상의 폭력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부된다. 12개월 동안의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불복이 입증될 경우 접근금지 명령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TPO에서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가

가정폭력 TPO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함

(2) 당사자들의 자택을 일방당사자에게 임시적 소유권을 부여함

(3)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도록 함

(4) 일방당사자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함

(5)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자택에서 퇴거하도록 함

(6) 양육비 제공하도록 함

(7) 당사자들의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함 

(8)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함

(9) 소송비용을 일방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10) 더 이상의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적절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게 함

스토킹 TPO에서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가

 스토킹 TPO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 원고에 대한 스토킹을 금지함

 (2)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함

 (3) 소송비용을 일방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4) 더 이상의 스토킹을 막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적절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게 함

재판상 이혼 소송 시 본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방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가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당사자 중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꺼려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 외에 기타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비용에는 소장 접수비 (filing fees), 송달료 (service of process fee), 감정평가사 비용 (appraisal fees) 등이 있다. 미국에서 이혼을 여러 번 하면 부도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비용이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도록 하는게 가능한가? 조지아주 관련법에 의하면 이혼소송 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과의 재정격차 및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재력, 결혼 파탄의 원인 등과 같은 모든 관련 사항이 참작된다.

또한 다른 일방이 소송 중 재산은닉, 재산처분 혹은 증거인멸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할 경우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판결에 대한 불이행은 보통 법원 모욕죄로 처벌 및 강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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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납치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

A씨는 남편 B씨와 조지아주에서 결혼한 상태이지만 부부간 문제가 많아 결국 미성년 아들과 함께 남편 몰래 한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A씨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아들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B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아내는 조지아주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형사처벌 가능한가?

관련 미 연방법에 의거하여 A씨에게는 미성년자 납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친권을 방해할 의도를 갖고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납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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